여학생 16명 60번 몰카…前 부산시의원 '집행유예'

입력 2024-01-11 11:15   수정 2024-01-11 11:16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출신 전 부산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 전 의원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개월간 시내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전 의원은 부산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사직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무엇보다도 도덕심과 책임감이 있는 자리를 망각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앞으로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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