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집해 활용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가 시정조치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 유사행위 재발을 위해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메타는 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함께 다운받도록 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한 이력이나 구매, 검색 이력 등의 당자가의 관심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다.
메타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고발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에 메타는 3개월 이내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의견을 제출했고, 개인정보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메타의 행태정보 자동 전송이 개선된 것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사업자들이 소스 코드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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