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은 긴급한 사유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도착비자(口岸簽證) 발급 조건을 완화한다. 도착비자는 긴급한 업무나 인도적 사유로 중국 관련 기관의 도착비자 발급 동의서를 받은 외국인이 중국 공항과 항만에서 받을 수 있는 입국 허가다. 국가이민국은 이날부터 비즈니스 협력 및 투자, 친척 방문, 사적 업무 처리 등 비외교 및 공적 활동 등을 이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초청장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가 있다면 도착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내 주요 거점 공항 9곳에서 24시간 이내에 환승할 경우 국경 수속 검사가 면제되는 조치도 함께 발표됐다. 이 조치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 상하이 푸동 공항, 항저우 샤오산공항, 광저우 바이윈 공항 등에서 시행된다. 좌석이 예약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환승할 경우 국경 검사 및 통관 절차를 건너뛰고 비자 없이 바로 환승할 수 있다. 다만 환승 시간 내에 공항 밖으로 나갈 경우 국제 여행 서류, 환승할 항공권, 출입국 외국인 임시 입국 카드 등을 소지하고, 국경 관리 당국에 환승 임시 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중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및 연장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체류지 인근 공안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국에 여러 차례 출입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은 초청장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국에 재입국이 가능한 비자로 갱신할 수도 있다.
중국 내 외국인의 비자 및 서류 신청 서류도 간소화된다. 정보 공유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숙박 등록 기록, 영업 허가증 등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가족 방문을 위한 외국인 비자는 친족 관계 신고서 등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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