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에선 감사인 선임·지정과 관련해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임제도에 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과 감사인 선임 절차를 설명한다.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 등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전달한다. 올해부터 상장 기업이 희망할 경우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주요 개정사안의 대표적인 예다. 올해 금융, 수주산업부터 적용된다.
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선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12월 결산기업 기준으로 작년에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인 오는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지난해 외부감사 미수검기업은 4개월 이내인 오는 4월30일까지가 선임 기한이다.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 전인 작년 12월31일이 감사인 선임 기한이었다.
참가 희망 기업은 각 상공회의소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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