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다문화가족 국제특송요금 10% 할인

입력 2024-01-11 18:38   수정 2024-01-12 00:27

경상남도는 부산지방우정청과 협약을 맺고 도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이 모국으로 발송하는 개인 국제특송(EMS)에 대해 10% 요금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체류자격 F-6-1(국민의 배우자), F-6-2(자녀 양육), F-6-3(혼인 단절·국민과 이혼한 외국인) 등의 결혼이민자와 귀화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경남 지역 모든 우체국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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