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사퇴한 이후 계속 공석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우리 당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변호사 중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한다.
문제는 추천권이 있는 여야의 움직임이다. 우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해 8년째 공식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특검법의 대안으로 비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계속 공격해야 하는 상황인데, 여론의 관심이 특별감찰관 추천 및 임명으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정부·여당이 결정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를 ‘특검 물타기’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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