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품·변동성 꼬리표…"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입력 2024-01-11 18:45   수정 2024-01-12 01: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SEC는 이전에 암호화폐 시장이 사기 및 시장 조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ETP 승인을 거부해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많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기 전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ETP를 승인하게 됐지만 겐슬러 위원장의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바뀌진 않았다. 그는 이날 “SEC가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및 가치가 암호화폐에 연동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한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적인 이유로 비트코인 ETP를 승인하긴 했지만 비트코인 투자 리스크는 여전히 크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SEC 승인 과정도 험난했다. 5명의 위원 중 캐럴라인 크렌쇼 위원과 제이미 리자라가 위원은 비트코인 ETP 승인에 반대표를 던졌다. 크렌쇼 위원은 “(이번 결정은) 불건전하고 비역사적”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더욱 희생시킬 수 있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승인 전날 SEC의 X(옛 트위터) 공식 계정이 해킹돼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이라는 가짜뉴스가 게재된 사건도 투자자 보호 이슈에 불을 붙였다. 이와 관련, 공화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겐슬러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이번 오보 사태에 대해 브리핑을 요구했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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