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튄 '선물 ETF'…KB증권 거래 중지

입력 2024-01-12 18:32   수정 2024-01-13 01:22

금융감독당국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비트코인 선물 ETF로 불똥이 옮겨붙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 종목에 대한 신규 매수 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KB증권은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전까지 가상자산 선물 ETF의 신규 매수를 제한한다”고 했다.

거래 중단 종목 중엔 이른바 ‘서학개미’ 사이에서 인기를 끈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BITX)’도 포함됐다. 국내 투자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BITX를 2500만달러(약 329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원칙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을 곧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추종해서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거래 중이던 국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갑자기 내놓은 만큼 선물 ETF에 대한 방침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삼성증권을 비롯한 다른 주요 증권사도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선한결/배태웅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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