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서비스 SSEM, 부가세 온라인 서비스 15일 출시

입력 2024-01-12 10:29   수정 2024-01-12 10:33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서비스 SSEM을 운영하는 널리소프트가 올해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서비스를 15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널리소프트가 2019년 출시한 SSEM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종소세 신고 및 인건비 신고를 도와주는 개인사업자 전문 간편 세금신고 서비스다. 1월 현재 가입자수 80만명과 누적 신고건수 20만 건을 넘겼다. SSEM 부가세 신고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3만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동일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SSEM은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개선했다. 로그인하면 메인화면에서 최신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신 세법 반영으로 최적의 세액 계산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 환급세액 발생 시 자동으로 고객의 계좌를 찾아 연결해주는 기능도 추가됐다.

지난달 SSEM은 이번 1월 부가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SSEM의 과실로 세금 신고가 잘못 됐을 경우에 모든 사후 처리를 SSEM이 책임진다는 안심신고 정책을 도입했다. 고객의 실수로 발생한 신고 오류에 대해서도 재신고 절차 등을 보장해주는 ‘안심신고 플러스’ 서비스도 함께 출시했다.

고연경 SSEM 부가세 신고 TF 리더는 “지난 5년 동안 20만 건의 세금신고를 도와드리면서 쌓인 데이터와 개발 노하우를 서비스 고도화에 녹여, 더 편리한 SSEM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더 편리해지고 똑똑해진 SSEM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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