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 거래되는 '홀덤 대회' 참가권…불법도박 사각지대?

입력 2024-01-14 15:45   수정 2024-01-15 12:00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 서울 논현동의 한 건물 3층에 마련된 홀덤 대회장. 카지노를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게임 테이블이 눈에 띄었다. 평일 오후임에도 60명가량의 ‘플레이어’들이 대회장을 채웠다. 한창 대회가 이뤄지는 가운데, 매장 관계자는 “중간에도 참여(바이인)가 가능하다”며 “4시면 테이블이 가득 찰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곳에선 이날 총상금 2500만원 상당의 홀덤 토너먼트가 열렸다. 토너먼트 최종 승자는 현금 거래가 가능한 800만원어치의 ‘시드권’을 받는다. 플레이어 A씨는 “운이 좋다면 몇백만원을 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억대' 상금 대회 매일 '수두룩'
포커를 변형한 카드 게임인 ‘텍사스 홀덤’(홀덤)을 즐기는 홀덤펍이 서울 홍대, 강남 일대에서 큰 인기를 끄는 가운데 ‘억대’상금의 상급 대회 참가권 격인 ‘시드권’을 현금처럼 사고파는 행태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카지노 밖에서 ‘현금 베팅’을 하는 건 불법인 관계로 시드권을 활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루 카카오톡 등으로 거래되는 시드권만 수억~수십억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드권은 억대 상금이 걸린 메이저 홀덤 대회를 참가(바이인)하게 해주는 10만원 상당의 티켓이다. 공식적으로는 홀덤펍에서 매일 진행되는 토너먼트의 우승 상품으로 얻을 수 있다. 해당 토너먼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사이의 '바이인 비용'이 든다.

대형 홀덤 업체 3곳에서 발행 중인 9개의 시드권이 활발하게 거래된다. 이러한 시드권을 활용해 바이인 할 수 있는 대회는 매일 전국적으로 10~20여개가 개최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에서 열린 홀덤대회 중 총상금 1000만 GTD가 넘는 대회는 모두 18개, 총상금은 34억GTD 규모로 집계됐다.

1GTD는 1원에 해당하는데, 대회별로 주최 측이 해당 규모의 총상금을 ‘보장한다(개런티드)’는 뜻을 담고 있다. 이날 치러진 판돈 1000만원 이상 대회의 상금이 최소 34억원을 넘는다는 뜻이다. 스포츠홀덤 기업 ‘더 홀릭’의 대회 브랜드 WFP가 이날 부산에서 연 대회의 총상금은 10억GTD으로 메이저급 프로골프대회 상금과 맞먹는다.

문제는 대회 바이인에 필요한 시드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다. 플레이어들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자란 시드권을 구매 할 수도 있고 홀덤펍 등에서 우승 상품으로 지급된 시드권을 1장당 8만5000원~9만원의 가격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12일 1400여명이 참여한 비공개 채팅방 '딩거방1'에 '팔겠다'고 올라온 시드권을 집계해보니 약 2000장(1억8000만원 상당)에 달했다. 이런 딩거방은 총 다섯 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처벌하는 사행행위규제법상 승부를 가려 금전이 거래된다면 모두 불법”이라면서도 “개인 간 이뤄지는 참가권 거래를 모두 적발해 처벌할 순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장당 8만~9만원 '수백장' 판다는 글도


상금 단위가 억대를 넘어가는 메이저 대회장 앞에는 시드권을 교환해주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상당수가 대회 운영사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게 홀덤 플레이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플레이어는 “1장~200장의 시드권을 판다고 올라온 글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시드권을 매매해 수익을 내는 업자이거나, 메이저 대회 운영사 관계자로 추정된다”고 귀띔했다.

홀덤의 스포츠화를 주장하는 대한스포츠홀덤협회도 필요 이상의 시드권이 발행되어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문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홀덤은 올림픽 종목으로 거론될 만큼 세계적이고 건전한 스포츠”라며 “대규모로 참가권(시드권)을 발행하고, 회수하며 발생하는 차익을 활용해 대회를 여는 몇몇 운영사의 행태가 문제”라고 했다.

법원이 성인오락실 바다이야기의 경품 현금교환을 불법으로 판결했던 것처럼 시드권의 유가증권성 여부가 이런 홀덤 생태계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법인 오송파트너스의 이규성 변호사는 “홀덤 대회 참가권인 시드권은 비공식적으로 현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현물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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