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기부 장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여력 부족"

입력 2024-01-15 10:00   수정 2024-01-15 14:50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적용유예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중소·영세사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15일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곳에는 120여개 중소·영세 사업자들이 입주해있다. 이날 표면처리업을 수행하는 A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B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 공사금액에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건설공사가 다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제조업과 달리 짧은 기한에 바쁘게 돌아가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대기업도 지키기 쉽지 않은 모든 의무를 중소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대표가 영업, 생산, 총무 등 1인다역을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전문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돼있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활동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공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할 때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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