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수하물 운송' 우체국택배 수준으로 확대

입력 2024-01-14 18:43   수정 2024-01-15 00:41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고, 터미널에 갖춰야 하는 최소 매표창구 수를 10개로 축소한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휴·폐업으로 어려움을 겪은 버스 사업자와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터미널 규칙 등의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노선버스 업체의 운행 축소를 막기 위해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사용연한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차량 가운데 안전검사를 통과한 차량에 한하며 연장 기간은 1년이다. 현재 노선버스는 기본 9년에 2년을 추가로 연장해 최대 11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터미널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포함했다. 승차권을 현장에서 발권하는 사례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 매표창구 수를 줄인다. 현재 하루 이용객이 5만 명 이상인 터미널은 창구를 40개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하루 1만2000명 이상 이용 터미널의 최소 창구는 10개로 줄어든다. 무인발권기 1대당 유인창구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재 0.6대에서 1대로 확대한다. 무인창구를 확산시켜 터미널 업체의 발권 인력 고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규제도 완화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수하물 운송규격 제한을 20㎏에서 30㎏으로, 크기 제한을 가로×세로×높이의 합을 102.6㎝에서 160㎝로 늘리며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도심 내 밤샘 주차를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서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으로 넓혔다.

기존에 최대 50㎞로 제한한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했다.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지 행정구역으로 진입했을 때는 운행거리 합산에서 빼기로 했다. 기존에는 출발지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시점부터 운행거리로 합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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