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식었다" 환불 초밥 열어보니 '충격'…회는 어디에?

입력 2024-01-15 11:35   수정 2024-01-15 13:52


한 초밥집 주인이 초밥 위 회만 골라 먹은 후 환불을 요청한 배달 손님 때문에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4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제가 박살 나서 힘든데 이런 파렴치한 배민 거지도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업주 A씨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30분께 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초밥 등 4만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다. 주문서를 통해 고객은 '벨을 누르고 문 앞에 놔두세요'라고 요청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배달 기사는 문 앞에 음식을 놓고 벨을 눌렀다. 기척이 없자 두세번 가량 더 벨을 눌러 음식이 도착했다고 알린 뒤 '배달 완료' 문자를 남겼다고.

하지만 손님은 "벨 소리를 못 들었고 초밥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먹지 못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A 씨는 "(손님의 주장이) 어이없었지만, 카드 취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 느낌이 싸해 '음식을 돌려받을 테니 드시지 말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손님이 반납한 초밥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A 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배달 용기 안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초밥은 회 없이 샤리(밥) 부분만 남아있다.


A씨는 손님에게 문자를 보내 "고객님이 15분 정도 방치돼 식어서 못 먹겠다고 했는데, 위 사진처럼 밥만 남기고 초밥을 다 드셨다. 모밀, 우동도 일부 드셨다"며 "이건 환불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손님은 "'방치되어 환불'이라고만 전달받으셨나본데 방치되는 과정에서 초밥 밥이 너무 차가워서 초밥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 환불요청 드렸던 것"이라며 "배달음식에 샤리의 온도를 맞춰달라고 하는 건 억지겠지만 상식수준의 온도가 벗어났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장님께 반대로 여쭤보고 싶다. 회 몇점과 우동, 모밀 조금 먹은 게 4만원의 가치를 하는 건지"라고 반문했다.

A씨는 "치킨 시켜 먹고 뼈만 남기고 환불 요청하는 거랑 무슨 차인 줄 모르겠다"고 분노하며 "다 먹고 진상 짓 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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