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벌면 장땡"…가짜뉴스 유포한 유튜버 '불구속기소'

입력 2024-01-15 20:23   수정 2024-01-15 20:24


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부산에 큰 피해가 없자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와 편집자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마치 생중계하는 것처럼 편집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가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한 것으로 풀이했다.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는 별다른 태풍 피해가 없었으나 마치 큰 피해를 본 것처럼 묘사돼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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