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로봇, '부가세 1월 15일 이전에 신고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입력 2024-01-16 10:58  



부가세 1기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다. 하지만 1월 15일 전에 미리 세금신고를 할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는 12월달 카드사용 증빙 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영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1월 13일에서 15일이기 때문에 카드 증빙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규용 회계사(절세로봇 세무자문관)는 “세금 신고 앱이나 국세청을 통하여 부가세 세금 신고할 경우에서는 1월 16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세금 신고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만 믿고 신고할 경우, 12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라고 전했다.

절세로봇은 16일부터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세 외 소득세 및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기장까지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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