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때려 기절시키는 영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경비원이 영상 유포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원래 사과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주말 사이 폭행 영상이 퍼진 것을 알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과 건물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가 몸싸움을 벌였다.
A군의 친구가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 따르면 A군은 B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B씨가 기절한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벽면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B씨는 전날 JTBC에 "(상가 앞에) 파라솔을 세우는 홀더가 있는데, 그걸 여자애들이 자빠뜨리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며 "다친다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시작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졌다는 것.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A군은 경비원을 보자마자 "야, 왜 찍냐? 야, 지워. 지우라고"라며 반말했다. 이후 A군은 B씨의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발길질했다. 이에 B씨는 "나도 화가 나니까 스파링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경비원을 때린 A군은 경찰에 "B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면서 먼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B씨는 "A군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진 것을 알게 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부분은 처벌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B씨는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도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며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싶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영상을 유포한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군에 대해서는 B씨가 기절할 정도로 폭행한 점에 비추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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