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1-16 15:29   수정 2024-01-16 15:30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이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비중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계좌이체형)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12.5%(잠정)로 늘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피해자를 기망·공갈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정책대출을 노린 보이스피싱도 늘어나고 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해 피해금을 편취한다.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2억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전화로 속여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4회에 걸쳐 7400만원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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