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소속 HMM해원연합노조는 16일 “HMM 경영진에 단체협약 결렬을 통보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일곱 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년 2년 연장 △통상임금 재산정 △시간외근로에 따른 휴일 부여 확대 △선내 인터넷 개선 등에 관해 견해를 좁히지 못했다. HMM해원노조는 HMM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된 것에도 반발하고 있다. 오는 18일엔 국회에서 ‘HMM 매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도 연다. 육상 직원으로 이뤄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도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HMM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자 수출 기업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점거에 따라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는 와중에 환적, 출항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봐 우려돼서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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