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발표했다.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 스팸이 지속해서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 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에 그치지 않고 불법 도박이나 대출 등 2차 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불법 스팸 관련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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