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위한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하위 10%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중진은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기로 했다. 최소 25명의 현역의원이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공관위는 우선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 하위 10% 이하(7명)인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하위 11~30% 평가자(18명)는 경선에는 부치되,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사실상 하위 30%(25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의원이 다시 같은 지역에 나갈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평가자와 중복될 경우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이면서 하위 30%에 들면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현재 24명이다. 5선의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4선의 김기현(울산 남을), 권성동(강원 강릉),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을 비롯해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등이 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권 의원이 12명에 달한다.
지역별로 경선 방식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영남권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은 일반 국민 80%에 당원 20%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험지일수록 일반 여론을 더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경선에선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세대 교체를 위해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공관 심사료(200만원)를 전액 면제하고 35세 이상 44세 이하에 대해선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는 1회만 걸려도 배제하기로 했다. 2018년 이전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했다.
공관위원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경선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선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때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내용이다.
설지연/박주연 기자 sjy@hankyung.com
○영남 중진 최대 35%까지 감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천룰’을 공개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질서 있는 세대교체를 구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공관위는 우선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 하위 10% 이하(7명)인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하위 11~30% 평가자(18명)는 경선에는 부치되,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사실상 하위 30%(25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의원이 다시 같은 지역에 나갈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깎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평가자와 중복될 경우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이면서 하위 30%에 들면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현재 24명이다. 5선의 정우택(충북 청주상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4선의 김기현(울산 남을), 권성동(강원 강릉),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 등을 비롯해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 등이 있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권 의원이 12명에 달한다.
○수도권,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지역별로 경선 방식에도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와 영남권은 당원과 일반 국민이 50%씩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치러진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호남권, 충청권은 일반 국민 80%에 당원 20% 비율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험지일수록 일반 여론을 더 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경선에선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참여 후보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가산한다.
세대 교체를 위해 종전엔 만 44세 이하 청년에게 일괄 점수를 줬던 것과 달리 만 34세 이하면 가산점을 더 주기로 했다.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공관 심사료(200만원)를 전액 면제하고 35세 이상 44세 이하에 대해선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는 1회만 걸려도 배제하기로 했다. 2018년 이전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했다.
공관위원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경선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선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6일 동안 출마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때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약속한 내용이다.
설지연/박주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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