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가까이 야생화된 수백 마리의 사슴으로 생태계가 훼손되고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안마도 사슴 문제가 해결법을 찾았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이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영광군과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묘역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 안마도에는 사슴이 살지 않았는데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사슴들은 수백 마리로 늘어났지만, 현재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수백 마리의 사슴들로 인해 안마도는 물론 인근 섬 산림과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하다. 먹을거리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사슴들이 나무껍질을 벗겨 먹는가 하면 민가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훼손하기도 한다. 특히 사슴은 빠르고 웬만한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 포획이 어려운데다 헤엄까지 쳐 인근 섬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와 함께 안마도를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통해 환경부에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 대상 동물로 지정할지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정관리 대상 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유해야생동물이나 야생화된 동물,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생태교란 생물이나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등을 일컫는다.
농식품부에는 유사사례 재발방치를 위해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또 영광군에는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464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에서는 안마도와 같이 고립된 일부 지역에서 야생화된 가축이 손해를 끼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유해야생동물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72.8%가 찬성했다.
또 축산법의 가축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을 동물보호법보다 강화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83.4%가 동의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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