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교보생명·신한라이프, 금감원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

입력 2024-01-17 13:18   수정 2024-01-17 13:22


금융감독원이 꼽은 상생금융 우수사례로 신한은행·교보생명·신한라이프생명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3회 상생·협력 금융신(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분담이나 이익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해 오고 있다.

이번 우수사례로는 신한은행(패밀리 상생 적금)·교보생명보험(교보청년저축보험)·신한라이프생명보험(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이 선정됐다.

신한은행의 패밀리 상생 적금은 결혼·난임치료·출산·다자녀 가구(2명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최대 연 9%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교보생명의 교보청년저축보험은 자립준비청년(만 19~29세)이 가입 가능한 저축보험이다. 5년간 연 5% 확정금리를 주고 종합검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도 보완한 상품이다.

신한라이프의 신한아름다운연금보험은 청년층(만 19~39세)이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연금액을 최고 30%까지 증액 제공해 노후대비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금융상품 중 사회취약계층에 제공한 소비자 효익 등을 고려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등 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장 포상도 실시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는 긴 여정에 단순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진정성을 담은 동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상 사실에만 만족하지 말고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급실적관리를 해달라"며 "우수기관 표창을 계기로 금융권 내 금융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익나눔을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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