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SNS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재판부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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