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에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입력 2024-01-17 18:26   수정 2024-01-18 02:32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가계빚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은행 대출은 40%를, 비은행권 대출은 50%를 넘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DSR을 적용했는데,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는 그 이자 상환분만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 제도는 서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주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규제를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흐름을 봐서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변동·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시행한다.

적격대출을 민간 금융회사가 자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혼합형 대출을 주기형 또는 순수고정형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등을 밀착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주택금융협의체도 구성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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