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20대 틱톡커가 성폭행 혐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명 크리에이터 A(27)씨와 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비공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밀실 재판 방지를 위한 공개주의에 따라 적어도 1회 기일은 공개로 진행한다"며 "재판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사생활 침해가 큰 부분은 비공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오는 31일 두 번째 공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여성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 등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글로벌 숏폼 플랫폼인 틱톡 등에서 국내 인구보다도 많은 55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한 유명인이다. 그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월 수입은 팔로워 수 만큼은 번다"라고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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