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사건'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교사들 '분노'

입력 2024-01-18 14:34   수정 2024-01-18 15:04



최근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아동 학대 범죄에 관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같은 소식에 현직 교사들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교사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붕괴의 실태가 드러났고, 정부가 나서 교권 회복 의지를 다졌지만 결국 외면당했다는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는 “작년 여름 수 주 간 뜨거운 아스팔트에 교사들이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지만 바뀐 것이 없어 무력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초등교사노조는 탄원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특수교사 선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동의서를 모아 오는 3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장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4차 공판에서 3시간에 달하는 몰래 녹음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저는 해당 선생님 안위가 염려됐다”며 “허나 그것은 불법으로 당한 녹음일지라도 학대의 목적이 없었음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제발 들어봐달라는 피고측의 간절한 호소”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 한 사안임을 혜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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