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입력 2024-01-18 15:10   수정 2024-01-18 15:44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또 면접일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게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형(금고형 이상)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왔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준수돼야 할 심사위원 회피 등 안내, 휴대전화 수거 등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이 공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범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즉시 상고해서 이를 바로잡아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민경진/이혜인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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