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주변도 15층…서울 스카이라인 바뀐다

입력 2024-01-18 18:36   수정 2024-01-19 01:22

서울 북한산 주변 강북구·도봉구 일대와 남산 주변 중구·용산구 일대에 늘어선 ‘빌라촌’을 최고 15층 높이 아파트로 재개발할 수 있게 된다. 5층 수준으로 엄격한 고도 제한이 걸려 있던 경복궁 옆 서촌도 높이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1972년 도입된 서울 내 고도지구 체계가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되면서 노후 주택 개발 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남산 주변도 최고 45m 가능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도지구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작년 6월 발표한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 내용을 담았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형평성 논란이 가장 컸던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중구 필동(12m→20m)·장충동(20m→28m)·약수역 일대(20m→32~40m) 외에도 중구 다산동·회현동·용산구 이태원동(12m→16m) 등의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1977년 지정 이후 최초로 서촌 지역 일부가 16·20m에서 20·24m로, 종로구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로 완화됐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최고 높이 45m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다. 지난해 6월 발표안에서는 북한산 주변에만 한해 ‘정비사업 추진 시 추가 완화’(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지정)를 허용했지만 이를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를 일률적으로 막기보다 세부적인 재개발 계획안을 들여다보고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아파트를 더 높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남산 주변 남측은 소월길 이하, 북측 지역은 역세권에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45m까지 완화된다.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28m 이하 고도 제한이 설정된 지역에서만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당초 계획을 짰지만, 이를 20m 이하 지역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서초법원 주변도 도심 개발 활성화
서울시가 고도지구 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50여 년 만이다. 도시 여건 변화와 높이 규제에 따른 주택 노후 문제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내 고도지구는 8곳, 넓이는 여의도 세 배 규모인 9.23㎢에 달한다. 이들 고도지구는 △남산(중구·용산구, 12~28m 이하) △북한산(강북·도봉구, 20m 이하) △경복궁(종로구, 15~20m 이하) △구기·평창(종로구, 20m 이하) △서초동 법원단지(서초구, 28m 이하) △오류·온수(구로구, 20m 이하) 등 높아도 5~6층짜리 건축물만 세울 수 있는 수준이다.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와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해제된다. 법원단지 주변은 재개발 밑그림을 담은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시 경계에 설정된 오류 고도지구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재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중복 설정된 곳은 고도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55~65m로 제한돼 있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반대 등으로 추가 논의한다. 시는 이 지역 높이를 90·120·170m로 풀겠다는 방침이다.

고도지구 개편안은 다음달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상반기 확정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개편을 통해 도심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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