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운용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 감독’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위법 의심 사업장 202곳을 감독한 결과 109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78건이었다.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제도 내용 등을 규정한 단체협약 17건, 단체협약 미신고 사례 30건 등도 적발했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란 노조 간부(전임자)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 한도를 넘겨 타임오프를 지급하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A공기업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1만2000시간, 27명이나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형사 처벌로 엄정 대응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했다. 이에 지난 16일까지 위법 사업장 중 94곳(86.2%)이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곳(13.8%)은 시정 중이다. 공공부문 48곳 중 46곳(95.8%), 민간 기업 61곳 중 48곳(78.7%)이 시정을 마쳤다.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일부 사례를 부풀려 노조를 부정부패 세력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노조 탄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000억원대 매출을 자랑하는 울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최근 금속노조 B지부와 ‘전임자를 3명 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맺었다. B지부는 조합원이 220명이라 전임자는 두 명이 최대다. 엄연한 불법 단체협약이다. B사는 정부 기조에 맞춰 단협을 개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가 파업에 나서겠다고 해 포기했다. B사 관계자는 “정부가 단속한 업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 고용부가 단속 중인 게 맞냐는 불만이 많다”고 했다.
정부의 단속을 비웃듯 여전히 특혜를 요구하는 노조도 적지 않다. 지방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C사는 복수 노조 5곳의 조합원 수를 감안하면 전임자가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최대 노조와 소수 노조가 이를 초과하는 전임자를 인정해 달라고 억지를 부려 총 전임자가 20명이 넘는다.
이 회사 관계자는 “감독이 나와도 단체협약서만 살펴보니 노조별로 타임오프와 관련한 이면 합의서를 두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북 경주 지역에서 여러 자동차 부품사 자문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감독 없이 노사 간 자발적 개선을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전체 위반율(54.0%)보다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 관련 사업장의 위반율(85.0%)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들 업종과 근로자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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