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건의키로

입력 2024-01-18 18:41   수정 2024-01-19 02:16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송부돼 다음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할 때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몇 가지 독소 조항을 빼면 합의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접근됐는데 애초 민주당 안을 의결했다”며 “이 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3명을, 여야가 4명씩 특조위원을 추천해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를 ‘독소 조항’으로 꼽고 있다.

다만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될지는 미지수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재투표를 여당이 원하는 시점에 할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이 시사하고 있어서다. 쌍특검법 법안 상정 시점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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