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여년 만에 서울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전면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43층까지 거론됐던 서여의도의 경우 국회의 반대로 잠정 보류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6월 발표안에서 남산과 경복궁 주변 높이 제한을 추가로 완화한 내용이다.
다만 이번 심의에서 서여의도 고도지구는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서여의도 고도지구는 1976년 국회 보안과 시설 보호 등을 이유로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현재는 51m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75m→120m→170m 이하로 점진적 완화해 최대 약 43층 높이(상업시설 한 층 높이를 4m로 감안)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서울시에 “국가원수 및 주요 인사 경호 방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현재 고도지구 규제를 유지해달라는 게 국회의 입장이다. 개발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에서 서초동 법원단지(28m 이하) 고도지구 지정은 아예 해제된다”며 “국회만 유독 예외가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여의도 고도지구 개편이 무산되면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반감된다. 시가 지난해 발표한 ‘여의도 금융 중심 지구단위 계획(안)’에 따르면 동여의도 일대를 중심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상향해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한다. 높이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남산 주변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높이가 12m→16m로 추가 완화했다. 특히 정비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할 경우 남산 주변이라도 심의를 통해 최고 15층(45m)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열어뒀다.
업계에선 고도지구로 제한됐던 범위가 넓고 노후주택이 많은 북한산 주변(최대 45m로 완화)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다음 달 중 수정안에 대한 재열람 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한 뒤 상반기 내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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