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편제'에 출연한 배우 겸 연출가 김명곤(71)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하급자의 손을 잡는 등 혐의(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김 전 장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경 뮤지컬의 총연출을 맡으면서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합뉴스에 "연출가로서 지적하자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해 설득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는 추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손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이 그리 주장한다면 존중하겠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극단 '상황', '연우무대' 등을 거친 김 전 장관은 1986년 극단 '아리랑'을 창단하고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에서 각본과 주인공 유봉을 연기했다.
그는 2000년부터 6년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일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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