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스위스 가려던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0년'

입력 2024-01-19 20:08   수정 2024-01-19 20:13


내연녀와 스위스 여행을 위해 고액을 결제한 남편을 살해 후 다음날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오후 10시45분께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에 있는 안마기에 누워 있던 남편 B(58)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인 범행 다음 날인 7월9일 오전 9시50분께 남편의 내연녀 C(53·여)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아픈 큰아들의 병원비도 마련해 주지 않는 와중에 불륜관계에 있던 C씨와의 스위스 여행을 위해 고액인 1240만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우연히 발견하고 분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가정을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해 왔던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중학교 영어 교사로 재직하던 중 남편을 만났고 결혼과 함께 해외 유학의 꿈도 버린 채 시어머니가 손자 양육을 거절하는 바람에 교사 일까지 그만뒀다.

또 사업을 하다 파산한 남편을 대신해 파출부, 식당일 등을 하며 집안 경제와 살림을 책임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B씨가 수시로 외도를 하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남편이 주거지 인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C씨와 8년간 외도를 이어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 A씨는 C씨에게 '관계 정리'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남편 간수나 잘해라'는 핀잔을 들었다.

특히, A씨는 B씨로부터 '지고지순하게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적당한 시점에 돌아간다'는 말을 들으며 참고 견뎠다. 이후 2022년 7월 불륜관계를 정리했다는 말을 들었고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반사회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극도로 분노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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