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인천 우미린 사업 취소

입력 2024-01-19 17:44   수정 2024-04-03 15:49


민간 공급 사전청약 아파트인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사전 청약자가 줄줄이 계약을 포기한 상황에서 인허가까지 지연되며 결국 사업이 무산된 것이다. 민간 사전청약 중에서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가정2지구 우미 린 B2BL’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통보했다. 당첨자는 이달 마지막 주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되며, 청약홈 계좌가 부활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까다로운 제한들이 있어 인허가가 지연됐고, 그 와중에 부동산 시장 여건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계약을 중도에 포기하는 당첨자까지 늘면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가정2지구 우미 린은 지하 2층~지상 23층, 6개 동, 총 308가구 규모다. 2022년 4월 27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6차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가장 높은 3.3㎡당 1722만원 수준이었다. 당초 2023년 3월 본청약을 하고, 2025년 11월 입주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고 본청약 시기 등도 미뤄지면서 결국 사업이 취소됐다.

업계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전청약 무용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시작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땅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이뤄진다.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부터 하는 선분양보다도 먼저 진행되는 선선분양이어서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변수도 크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분양 원가가 오르면서 본청약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지고 당첨자들도 이탈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전청약의 실효성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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