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유증 철회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주식 매매거래 정지

입력 2024-01-21 14:28   수정 2024-01-21 14:29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멥신이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멥신은 지난달 1일 3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파멥신은 이번 공시번복으로 벌점을 4.5점 추가해 최근 1년간 부과벌점은 15.5점이다. 지난해 10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등을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벌점 11점을 받았다.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파멥신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한편 파멥신은 이달 29일 임시주총을 통해 신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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