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앱' 때문에 피해" 일본 소재 한식당 소송서 패소

입력 2024-01-19 23:14   수정 2024-01-19 23:15


평가 기준 변경으로 손님이 감소해 피해를 본 일본에 있는 한국음식점 체인이 유력 맛집 평가 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패소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현지시간 19일 불고기 체인점을 운영하는 '한류촌'이 음식점 평가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다베로그를 운영하는 '가카쿠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음식점 평점을 결정하는 알고리즘 변경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평점 결정 방법 변경이 소비자 감각의 차이를 시정할 목적으로 합리성이 있기에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류촌 주장에 따르면 다베로그는 한류촌이 체인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한류촌은 이에 따라 피해를 봤다고 소장을 냈다. 한류촌은 21개 점포의 평점이 2019년 5월 평균 0.2포인트, 최대 0.45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런 변화는 다베로그 측이 체인 음식점의 평점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알고리즘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손님이 줄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베로그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가카쿠컴에 3천840만엔(약3억5천만원)을 한류촌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베로그는 일본 최대 맛집 정보 사이트로 월간 서비스 이용자는 1억1천150만명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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