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형법상 폭행, 군형법상 상관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후임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은 군영 안에서 이뤄진 사적 제재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범행이 일어난 장소가 군사기지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군형법상 폭행, 상관상해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죄질이 무겁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봄 강원도 화천의 육군 모부대에 근무하면서 후임 B씨를 1년여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짜증난다는 이유로 B씨를 걷어차고,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B씨가 직급상 상급자인 분대장이 됐지만 A씨의 가혹행위는 지속됐다. 자신을 위해 간부들에게 우호적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불로 B씨의 팔을 지지기도 했다. A씨의 가혹행위는 B씨 팔에 난 화상자국을 본 간부들에 의해 발각돼 군사경찰대에 넘겨졌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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