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이름·주민번호 댄 20대 결국

입력 2024-01-21 11:24   수정 2024-01-21 11:25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한 호텔까지 약 9㎞를 운전했다.

A씨는 호텔에서 주차 중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함께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이 같은 범행이 들통났고 A씨는 음주운전에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이 판사는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포함해 여러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