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하겠다는 대책이 담겼다. 중과 배제 시 세율을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1채 신규 취득 시 1가구 1주택 혜택을 준다. 1가구 1주택 혜택으로 재산세는 세율이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까지 낮춰 적용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원이 적용되며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양도세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다세대, 다가구 등 소형 저가주택에 대한 혜택을 올해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 임차인이 소형 저가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이를 생애 최초 매입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또 3호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소형 저가주택 1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때 과태료를 면제한다.
지난 10일 발표된 대책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내년 12월까지의 최초 구입분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 제외 혜택에서 배제된다.
향후 2년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소형 기축 주택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2년간 최초로 구입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기존 1주택자가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대책에서 아파트는 제외된다. 세부 요건과 시행 여부는 차후 정책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으로 확정되므로 유보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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