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사 간 분쟁 자율 조정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금까지 분심위는 보험사 간 상호 협정에 따라 운영돼왔다. 이번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법적 토대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분심위는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판단해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통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을 협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인 고객이 이에 불만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분심위는 2007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0만 건의 사건을 심의했다. 자동차보험 과실 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60명이 분심위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양측 사고 당사자가 분심위의 심의 결정을 수용해 합의한 비율은 약 90%로 나타났다. 분심위의 심의 결정은 법원 판례와 대체로 유사하게 내려지고 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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