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사이 증가폭도 한국이 두드러진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부담률은 2011년 1.0%에서 1.4%포인트 증가했다. G7의 평균 증가폭 0.2%에 비해 일곱 배나 많다. 한국의 상속·증여세가 최근 들어 얼마나 빠르게 과중해졌는지 보여주는 통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부담률로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의 부담률은 0.7%로 프랑스(0.7%)와 함께 공동 1위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10년 사이 증가폭은 0.5%포인트로, 0.3%포인트인 프랑스보다 높았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이처럼 큰 것은 우선 세율이 높아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OECD 평균(15%)을 크게 웃돈다. 특히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 할증률(상속세율의 20%)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이 60%로 높아져 일본보다 세 부담이 과중하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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