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헌법 45조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지난해 11월 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관련 혐의로 한 위원장 등에게 고소를 당한 지 1년여 만에 송치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며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2022년 12월 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 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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