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폭행해줘" 비번 알려줬다…쇼핑몰 사장 '엽기 행각'

입력 2024-01-22 12:29   수정 2024-01-22 13:30


2021년 6월부터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200건이 넘는 성 착취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유명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알려졌다.

쇼핑몰 사장 출신 30대 남성 박모씨와 과거 교제했던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9일 공개된 JTBC와 인터뷰에서 "박씨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가학적인 행동을 했고 갈수록 강도가 세졌다"며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 조르거나 뺨을 때렸다. 머리를 잡고 침대로 던져 수갑이나 재갈을 물린 뒤 폭행했다. 칼로 몸을 쓰다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씨가 이런 폭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거부하면 또 폭행했다고 했다. 그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박씨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다면서 '다 벗고 옷장에 들어가서 XX 맞는 영상 어떠냐'고 제안했다. 잘못 맞아서 실명할 뻔했다. 너무 많이 맞았다"고 전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도 범행에 동원됐다고 한다. 그는 "다른 여자와 둘 다 엎드린 상황에서 엉덩이에 번호를 매겼다. 1번 노예, 2번 노예 이런 식으로, 난 2번 노예였다"고 했다.


더욱이 박씨는 낯선 남성에게 A씨를 성폭행해달라고 범죄를 사주하기도 했다고. A씨는 "겨울에 새벽 5시쯤 비밀번호가 눌리더라. 모르는 사람이어서 엄청나게 놀랐는데 갑자기 옷을 벗기고 때렸다"며 "(그 남성이 A씨로부터) '여자친구 한 번만 성폭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박씨는 2021년 9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약 200차례에 걸쳐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 및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2022년 7월 1심에서 아동청소년법·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6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박씨의 부모는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내기 위해 흥신소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3년 뒤 출소 예정인 박씨에 대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제가 입었던 옷이나 집 구조 등을 박씨가 다 알고 있다. 그 집에서 나와서 이사를 하고, 정신병원도 다녔다"며 "가끔 박씨가 구치소에서 나오는 악몽을 꾼다"고 털어놨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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