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결 기조에 맞춰 연장근로 한도 위반 판단 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발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주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다.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할 수 있다. 여기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행정해석 변경 전 고용부는 1일 법정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로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연장근로가 1주일 12시간을 넘으면 총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넘긴 근로를 모두 연장근로로 보지 않고 주 단위로 계산한다. 법리적으로는 하루 17시간씩 사흘을 압축적으로 일하고 4일 연속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기존 행정해석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선 시급의 1.5배가 지급된다. 조홍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 시급이 1.5배가 가산되고 밤 10시가 넘으면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돼 시급이 두 배가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루 근로 가능 시간이 늘어나면서 특정일에 일이 몰리거나 집중 근로가 필요한 기업의 인력 운용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계는 “하루 21.5시간씩 이틀 연속 밤샘 근무가 가능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행 근로시간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건강권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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