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R&D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등 세 분야에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세부 기술이 늘어났다. 반도체 분야는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이 추가됐다. HBM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향후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이 추가됐다.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될 경우 R&D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K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제 혜택도 늘어났다. 기본 세액공제율은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제율이 각각 5%, 10%, 15%로 종전보다 2~5%포인트 높아졌다.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시행령 개정안에서 구체화됐다.
우선 전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요건에 더해 나머지 네 가지 조건 중 세 가지 이상 총족돼야 추가 공제받는다. 네 가지 요건은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 80% 이상 △편집 등 후반 제작비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6개 저작재산권 중 3개 이상 보유 등이다.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까지 포함하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높아진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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