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전국 보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학습에 영상정보 원본 활용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실증 특례 지정 과제인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전국 보도에서 자율주행 AI 학습용 도로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실증 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고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삼자 제공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자율주행 AI 학습에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된 영상정보가 아닌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배달 로봇 충돌 방지를 위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으로 실외 이동로봇이 운행 안전 인증을 받을 경우 보도 이동이 가능한 보행자로 포함되면서 법령 준수를 조건으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한 실증 특례 확대는 작년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가명 정보 활용 확대 방안과 작년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자율주행 AI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 자율주행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AI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영상정보의 원본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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