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370만원을 부과했다.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1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A씨 등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았고, B씨 등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조치 사유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투자 상품 매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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