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33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2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뉴빌리티와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보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면서 실증 범위를 전국 보도로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모자이크 등으로 가명 처리한 영상정보가 아니라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보행자 인식 오류율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 확대는 작년 7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가명 정보 활용 확대 방안과 작년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등에 따른 후속 조치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로봇, 자동차, 드론 등 이동체의 자율주행이 한층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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