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오죽했으면…동료 246명이 '해임 탄원서'

입력 2024-01-23 17:52   수정 2024-01-24 00:21

지방 공사의 중간간부가 부당한 업무 강요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뒤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 간부는 “조사받던 중 회사를 부패행위로 신고하고 신분 보장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제 신청 후 200명이 넘는 동료들이 “해임에 동의한다”는 탄원서를 낼 정도로 직장 내부 반응마저 차가웠다. 근로자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 지역 공사인 A사의 재무팀 차장 B씨가 해고, 전보, 직위해제 등 중징계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예산 추가 편성 계획을 두고 기획실장, 재무팀장과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팀에 있는 신입 여직원 C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C씨에게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C씨가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의 지시를 이행하면 “무시하냐” “차별하냐”며 질책했다. B씨는 수시로 C씨를 불러내 1~2시간 동안 들볶기도 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싸가지 없는 게, 너 몰랐는데 인간 이하구나” 등의 폭언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C씨는 그해 6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내부 조사를 받게 된 B씨는 “기획실장과 재무팀장의 지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하는 등 C씨의 주장 대부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A사는 두 달 후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B씨는 직위가 해제된 채 인사총무팀으로 전보 조치됐다.

B씨는 징계에 반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A사의 예산 운영에 관한 부패가 있으니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 그러면서 권익위에 자신의 신분 보장을 신청했다.

이 무렵 A사에선 또 다른 직원 두 명이 “나도 괴롭힘을 당했다”며 B씨를 중징계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또 조사받게 된 B씨는 그해 10월 회사로부터 해임 결정을 통보받았다.

B씨는 이에 반발해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A사 임직원 246명이 B씨 해임에 동의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충남지노위는 “B씨의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했고, 이 같은 비위가 반복돼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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