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3일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 업체 9곳의 거래 조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9곳 중 8곳은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 기기를 직접 점검하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4곳은 스마트폰 대여 앱 화면이나 기기 등에 점검 항목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 나머지 4곳도 정보가 미흡하거나 대여 화면 또는 기기 중 한 곳에만 표기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용 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사용자에게 기기 점검 책임이 있다는 약관에 대해 72.9%가 ‘모른다’고 답했다. 4곳은 약관에 기기 문제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서도 ‘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기재했다. 이런 사실상의 면책 조항을 알고 있다는 소비자는 32.2%에 불과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앱에서 표시된 반납 구간에 주차하더라도 위치와 시간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업체가 4만원 이상의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분쟁 소지가 크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에 점검항목 안내를 강화하고,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 책임의 면책 등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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